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버티포트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법 제9조제8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최초 인가받은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의 1년 이하의 변경
4.설비의 위치 변경으로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변경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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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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