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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