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2.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3.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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