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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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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3.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4.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5.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제4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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