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버티포트 개발계획서
가.버티포트개발사업의 개발목적
나.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다.버티포트 개발 예정 부지의 위치ㆍ범위 및 현황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버티포트 개발에 관한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버티포트개발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기재한 서류
2.관계 도면 및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변경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허가대상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3.개발목적 및 개발하려는 버티포트 시설의 개요
4.버티포트개발사업의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사방법
5.버티포트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제4항 각 호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