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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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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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신청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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