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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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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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4.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총사업비
7.개발사업시행계획의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법 제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
2.제1항 각 호의 사항
③법 제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9항 본문에 따른 고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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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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