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성생물학 육성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4-2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30개
합성생물학 육성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4-23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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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작성제11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제12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제13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제14조 연구개발사업 추진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제16조 혁신발전 지원제17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18조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제19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제21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제22조 합성생물학 표준화제23조 전문인력 양성ㆍ확보제24조 국제협력 추진제2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제26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제27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제28조 사회적 이해증진 등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제8조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제9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