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6조 (혁신발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하여 국내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혁신과 역량강화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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