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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2조 · 합성생물학 표준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2.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
3.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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