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2조 (합성생물학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합성생물학 표준화) 정부는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의 보급ㆍ확산
2.합성생물학 표준화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ㆍ연구
3.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4.그 밖에 합성생물학 표준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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