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전문인력 양성ㆍ확보)
①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4.바이오파운드리 등 합성생물학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한 인력양성사업 및 관련 전문교원 확충
5.그 밖에 합성생물학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