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대한 실험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하여 생물학적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윤리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이하 "연구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지침이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 연구주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