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성과활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에는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질 노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할 때에 안전관리 모니터링의 시점과 방법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