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①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이하 "공공바이오파운드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공동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시설과 장비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및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출연금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용자나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⑥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운영, 이용 및 관리와 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