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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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