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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1조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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