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1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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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생성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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