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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5조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혁신과 확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합성생물학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의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의 도전적 연구개발 및 핵심 장비ㆍ부품 개발
2.거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합성생물학 원천기술개발
3.거점기관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지원
4.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ㆍ운영
5.합성생물학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6.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공동ㆍ융복합 연구 촉진
7.인프라 구축ㆍ운영기술 및 지식의 확산
8.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거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거점기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점기관 지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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