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8조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육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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