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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5조 ·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정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합성생물학 육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합성생물학 동향ㆍ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합성생물학의 기초ㆍ원천 연구, 산업적 응용연구 및 융복합연구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합성생물학 관련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6.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7.합성생물학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에 관한 사항
8.합성생물학 관련 인력ㆍ정보ㆍ통계ㆍ표준 등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합성생물학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11.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에 관한 사항
12.합성생물학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합성생물학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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