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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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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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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