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육성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④정책센터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