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8조 · 사회적 이해증진 등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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