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8조 (사회적 이해증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회적 이해증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합성생물학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ㆍ교육ㆍ경진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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