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정보교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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