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①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