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4조 (국제협력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제협력 추진) 정부는 합성생물학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여 국제교류ㆍ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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