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체결 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합성생물학에 관한 기술개발 전략의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성생물학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技術地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성생물학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기술지도를 개발 대상 핵심기술의 도출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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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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