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3조 (예산 및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산업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산업표준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2. 산업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 제공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5. 산업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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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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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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