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4조 (협력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4. 산업표준 제·개정 의뢰5.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7. 협의체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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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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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