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2.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협력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는 산업과 표준의 연계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하며, 협력기관으로 구성된다.5.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6.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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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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