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력기관이 제8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다.1.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2. 협력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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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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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