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3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간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간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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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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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