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 제·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하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의 개발·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력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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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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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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