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 제·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하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의 개발·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력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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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7 시행된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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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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