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34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18-12-18 · 시행 2018-12-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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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정의 구분제11조 자산·부채 총액회계처리제12조 유동·비유동 구분제13조 자산의 회계분리제14조 수익·비용 총액회계처리제15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제16조 영업손익 회계분리제17조 방송광고매출액 명세서제18조 지원대상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명세서제19조 수탁수수료명세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광고대행수수료 명세서제21조 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제2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외 사업매출액 명세서제23조 판매관리비 명세서제24조 주주 및 특수관계자 명세서제25조 기타 부속명세서제26조 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제27조 배부기준 등의 적용제28조 영업보고서의 제출제29조 보고서의 검증제3조 적용대상제30조 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제31조 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제32조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33조 영업보고서의 공개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회계의 목적제5조 사업회계의 원칙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