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1조 (결합판매매출액 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대상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자의 해당 사업연도 결합판매 매출액은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별,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액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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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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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