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3조 (영업보고서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