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8조 (결합판매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가 판매한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결합판매지원대상사업자별로 방송광고매출액, 결합판매 매출액 등을 정리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지원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기록·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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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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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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