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2조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의 회계관련 규정의 해석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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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배부기준 등의 적용제28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제29조 · 보고서의 검증제30조 · 회계자료의 관리 및 유지제31조 · 매출액 등 기록·유지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2조 · 회계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영업보고서의 공개제3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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