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9조 (수탁수수료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 등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수탁수수료를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리한다.
TV 및 라디오로 구분된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방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광고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광고판매대행자와 광고주의 직거래 방식에 의한 방송광고의 방송광고매출액 및 수탁수수료는 별도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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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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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