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5조 (사업회계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 고시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④사업회계의 해당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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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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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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