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8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제출(전산매체 포함)하여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의 표준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양식이 환경의 변화에 부적합하거나 중요 회계정책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보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업보고서에는 제출 당시 당해 사업자의 대표이사와 영업보고서 담당이사의 확인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영업보고서 제출시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방송광고 요금표 및 변경내역2. 방송광고 요금 등의 할인· 할증 기준 및 변경내역
⑤영업양수·양도, 합병 및 분할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영업양수·양도일, 합병(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합병(분할)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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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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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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