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6조 (회계처리지침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는 해당 연도에 적용할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지침서를 해당 연도 6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직도2. 사업구분 및 사업내역 설명3. 자산 등의 분류 및 배부에 관하여 상술한 설명4. 회계분리 배부기준 적용표5. 배부기준 변경 시 정당한 사유 및 변경 전 배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처리지침서의 검토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업보고서 작성 전에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회계처리지침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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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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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