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공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2-19 · 시행 2018-1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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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제11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제12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제13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제14조 녹지확보제15조 농지관련 협의제16조 산지관련 협의제17조 환경영향평가 등제18조 교통영향평가제19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광역교통개선대책제21조 공유수면의 매립제22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제23조 문화재지표조사제2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제25조 에너지사용계획제26조 위원회 심의제27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제28조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제29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제3조 업무소관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검토기준제4의2조 투자의향서 검토제5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의제제7조 군사시설 보호제8조 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