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1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삭제
⑤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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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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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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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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