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1조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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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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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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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