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5조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기업 등이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계획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재원조달계획서,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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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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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