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6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비상시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산업단지별로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특례법」 제6조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1개 사항에 대하여 조건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개별위원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소속위원을 모두 추천받아 임명하고, 심의안건에 따라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개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는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특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위원 임명시 심의대상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해당 사항별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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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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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