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6조 (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비상시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산업단지별로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②「특례법」 제6조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1개 사항에 대하여 조건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개별위원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소속위원을 모두 추천받아 임명하고, 심의안건에 따라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개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는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특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위원 임명시 심의대상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해당 사항별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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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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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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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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