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5조 (에너지사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1호 이외의 자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실시설계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내용, 검토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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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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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