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례법」 제21조 단서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