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7조 (환경영향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말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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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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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