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9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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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집단에너지의 공급제25조 · 에너지사용계획제26조 · 위원회 심의제27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제28조 ·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중인 산업단지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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