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7조 (군사시설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비행안전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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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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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