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인증 변경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
④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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