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0조 (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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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증거서류 확보 등제17조 · 조사결과 조치 등제18조 · 교육제18조의2 · 기본교육 등제19조 · 인증실적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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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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